2023년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만큼 꼭 잘 챙겨서 받으셔야하겠는데요! 소득에 따라 개인별 금액은 다르지만,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최대 지급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올해 05.01.(월) ~ 06.01.(목) 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06.02.(금) ~ 12.01.(금) 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될 경우 10% 감액 지급하니 꼭 정기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자라면(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최대 최저 지급액
가구유형과 개인별 소득에 따라 산정금액은 다릅니다. 이번 년도에 장려금이 각각 10%씩 인상되었습니다. 최대 지급가능액으로는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라고 합니다.
아래 표를 누르시면 근로장려금 계산할 수 있는 홈택스 사이트로 간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1)~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
먼저 내가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지 가구 유형을 알아야합니다.
* 배우자: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입니다. 부양하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입니다.
2) 총 소득금액
위 기준으로 각 가구별 총소득금액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총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1~3번을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세금 체납액이 있거나 하는 경우 신청이 안 되거나 환급액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제외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첨부할테니 혹시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및 서면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는 받으신 내용대로 신청하면 되어서 간단합니다. 첨부된 안내문을 열어 '신청하기'를누르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의 경우 QR코드를 스캔 후 위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는 경우 메인 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탭을 누르신 후,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 후 장려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귀찮다! 직관적인 전화가 좋다 하시는 분은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ARS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위와 같은 경로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