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원들이 4대 보험을 많이 들어주고 있지만 학원강사의 경우는 여전히 3.3% 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년 5월 신고 후 환급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 환급금 받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모든 개인사업자는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이 들어져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학원 강사들은 통상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습니다.
3.3%를 원천징수한 뒤 급여를 받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 소득을 올린 '사업소득자'입니다. 결론은, 학원강사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세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 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단순경비율로 진행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이란?
보통 단순경비율로 적용되시는 분들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간편 장부로 진행이 됩니다.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간편 장부는 말 그대로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가계부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간편 장부로 진행이 되시는 분들은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고,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 소득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진행이 됩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비율제로 근무하시는 경우도 많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 연봉의 폭이 다양하기 때문에 고소득자 학원강사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절세 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소득세 폭탄 맞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앞의 두 경우에 비해, 복식부기 대상자분들은 보통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한 신고방법은 3번 항목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2.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오기도 하고, 우편물이 날아와서 손쉽게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국세청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학원강사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인 '단순경비율'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받으신 안내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전화를 걸어 간편하게 5분 이내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5월에 직접 손택스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유형 (연소득 2400만 원 이상~75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총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총 수입액 - 필요경비 = 이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산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필요경비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장부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D
세 번째 유형 (연소득 7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복식의무 대상자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4. 프리랜서 학원 강사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사항
지출이 많으면 세금 신고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야 하는데, 필요경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증빙자료를 챙기고 비용 공제를 잘 받아야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사업비
강의에 필요한 자료 인쇄비, 유류비, 홍보비 등이 모두 사업비에 해당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2) 보험 및 의료비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개인보험료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년에 대출계획이 있으면 소득이 너무 적으면 대출가능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소득을 적게 신고하시기보다는, 적절하게 조절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