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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최근 학원들이 4대 보험을 많이 들어주고 있지만 학원강사의 경우는 여전히 3.3% 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년 5월 신고 후 환급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 환급금 받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모든 개인사업자는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이 들어져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학원 강사들은 통상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습니다. 3.3%를 원천징수한 뒤 급여를 받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 소득을 올린 '사업소득자'입니다. 결론은, 학원강사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고 기간인 5월 1일..
2023. 3. 28. 23:30